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구멍이 생겼다.



환경부가 4월6일부터 5월13일까지 황산, 클로로포름 등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는 업소 134곳을 단속한 결과 25곳(위반율 19%)이 화학물질관리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.



단속 결과 오프라인 판매업소의 경우 89곳 중 13곳(위반율 15%)이 영업변경허가 미이행, 판매관리대장 미작성 등을 위반했다.



또 온라인 판매업소의 경우 45곳 중 12곳(위반율 27%)이 무허가 판매, 사고대비물질 인터넷 실명인증체계 미구축 등을 위반했다.



온라인 판매업체인 영상테크, HY 사이언스, 한국인 등 3곳은 메탄올, 가성소다를 시약 외의 용도로 판매하다 무허가 영업으로 적발(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)됐다.



또 건영화공약품, 한양화학상사, 당진케미칼, 장리화학, 삼성켐텍, 디아이 등 온·오프라인 판매업체 6곳은 허가받은 이외의 품목의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여 영업변경허가 미이행으로 적발(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)됐으며, (주)선진화학, 삼현제약 등 2곳은 대표자 변경을 미신고하여 한 것으로 나타났다.



덕산종합화학, 덕산과학, 오피스안, (주)퓨쳐테크닉 등 4곳은 사고대비물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면서 본인확인을 위한 실명인증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.



오프라인 판매업체인 구리방수화공은 사고대비물질을 판매하면서 구매자 인적사항을 작성하지 않았고, (주)마창케미칼은 바닥에 황산 염산 등 사고대비물질을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바닥에 혼합하여 쌓아두었다.



환경부는 적법한 화학물질 유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계도와 점검을 실시하고 클로로포름 등 사고대비물질이 아니라도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구매자 신분확인 및 판매기록 작성·유지의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.





장순관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bob0724@naver.com